제20조 (보험료 할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운영기관이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난위험에 대비한 투자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운영기관이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난위험에 대비한 투자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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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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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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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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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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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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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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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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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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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cb33a -
2013-08-06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0b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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