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20조 (보험료 할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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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운영기관이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난위험에 대비한 투자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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