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19조 (가산점 부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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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2018.6.1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이 조에서 "책임기관"이라 한다) 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가점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ㆍ심사하는 경우의 가점
2. 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조달ㆍ시설공사ㆍ용역의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에서의 가점
3. 그 밖에 공공기관이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점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가산점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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