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7조 (과태료)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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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1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8530호,2007.7.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5> 까지 생략


<72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3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2>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25호,2010.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252호,2010.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22>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0>까지 생략


<24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32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994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6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29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7>까지 생략


<15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32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19호,2015.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을 받은 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19>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249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재난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자의 인증을 받은 사람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로 본다.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한 고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 대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한 행위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17.7.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7>까지 생략


<27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의3,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3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32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249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631호,2018.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99호,2018.10.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행자의 업무 재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업무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9>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894호,2021.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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