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31, 2016.5.29, 2017.7.26>
1.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말한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재해"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해경감활동계획"이란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을 말한다.
4. "재난관리표준"이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5. 삭제 <2016.5.29>
6. "재해경감 우수기업"이란 제7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한다.
1.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말한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재해"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해경감활동계획"이란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을 말한다.
4. "재난관리표준"이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5. 삭제 <2016.5.29>
6. "재해경감 우수기업"이란 제7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01-12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12cff -
2018-12-31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7643ab -
2018-10-16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4b84d -
2018-06-12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4e616 -
2017-07-26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7d4f9 -
2016-05-29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21eae -
2016-03-29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c8ef8 -
2015-07-20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9a295 -
2014-11-19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cb33a -
2013-08-06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0b4a4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