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제27조 (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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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우수사례의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거나 관련된 계획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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