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난관리표준

제6조 (재난관리표준의 운영)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의 실시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 삭제 <2010.3.3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④** 삭제 <2010.3.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