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1.1.12>
1. 삭제 <2021.1.12>
2. 삭제 <2016.5.29>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1. 삭제 <2021.1.12>
2. 삭제 <2016.5.29>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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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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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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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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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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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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