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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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은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시설ㆍ종업원 등에 대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기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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