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8조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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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양도ㆍ양수ㆍ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인증 취소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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