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중에서 해당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③**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중에서 해당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③**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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