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7조의2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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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이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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