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신설 2014.2.5>

제86조 (징계 요구 통보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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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기관경고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5.6.30>

**②** 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접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2017.7.26>

**③**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④**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을 6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⑤**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과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입증을 위하여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 요구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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