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신설 2014.2.5>

제86조의1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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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및 중복조사 방지 등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

**③**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된다.

**④**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

**⑤** 전담기구의 조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전담기구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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