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기술 연구 개발
2. 개발된 재난안전기술의 평가
3. 재난안전기술의 협력ㆍ이전 등 실용화
4.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재난안전기술 연구 개발
2. 개발된 재난안전기술의 평가
3. 재난안전기술의 협력ㆍ이전 등 실용화
4.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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