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재난안전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재난안전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 재난안전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2.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재난안전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재난안전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 재난안전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2.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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