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사업자,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재난안전사업자를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진흥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른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⑤**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진흥단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진흥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른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⑤**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진흥단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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