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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