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인증의 취소)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4. 업종변경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제품의 생산ㆍ제작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4. 업종변경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제품의 생산ㆍ제작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