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우선활용 권고 등)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기술이나 인증제품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구매나 신기술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이나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구매나 신기술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이나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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