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21조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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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나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재난안전제품이나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및 그 결과의 공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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