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①** 재난안전사업자는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2. 재난안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3.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유통 촉진
5. 재난안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2. 재난안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3.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유통 촉진
5. 재난안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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