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표창)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정부는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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