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5조 (청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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