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5조 (청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2-01-04 법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 @e86053c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4조 (표창) 다음 조문 → 제26조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