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6조 (업무의 위탁)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2.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3. 제12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제13조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운영
5.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
6. 제16조에 따른 인증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7. 제20조에 따른 창업 및 사업화 지원
8. 제21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9.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