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2.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3. 제12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제13조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운영
5.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
6. 제16조에 따른 인증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7. 제20조에 따른 창업 및 사업화 지원
8. 제21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9.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