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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