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1.05 시행
제정
행정안전부
법률 29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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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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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말한다.
4. "재난안전사업자"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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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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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계획의 수립)
제3장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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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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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실태ㆍ시장동향 및 사업자 현황 등 국내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난안전분야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⑤**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기술 연구 개발
2. 개발된 재난안전기술의 평가
3. 재난안전기술의 협력ㆍ이전 등 실용화
4.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재난안전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재난안전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 재난안전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2.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사업자,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재난안전사업자를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진흥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른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⑤**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진흥단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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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기술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개발자가 유효기간 중 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지정의 기준ㆍ대상ㆍ절차ㆍ표시 및 유효기간 연장과 신기술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기술 지정 취소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시설 및 제품 등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ㆍ제조한 시설 또는 제품의 본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5.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제품임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ㆍ표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증제품의 사후관리)**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인증의 취소)**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4. 업종변경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제품의 생산ㆍ제작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우선활용 권고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기술이나 인증제품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구매나 신기술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이나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ㆍ서비스를 개발ㆍ생산 및 판매하거나 개발된 제품ㆍ서비스를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의 내용ㆍ대상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나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재난안전제품이나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및 그 결과의 공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①** 재난안전사업자는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2. 재난안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3.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유통 촉진
5. 재난안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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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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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정부는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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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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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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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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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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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8685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에 따른 방재기술평가 중 방재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로서 보호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방재신기술은 이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신기술의 유효기간은 종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이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은 이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이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제2항 중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업무 및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업무"로 한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및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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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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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시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추진 성과
2.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3. 부문별 세부 추진 계획
4. 주요 사업별 지원계획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국제동향,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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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등 일반 현황
2.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또는 관련 연구개발 현황
3. 국내 재난안전사업자의 해외 재난안전산업 시장진출 동향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 육성정책 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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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의 이해
2.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
3. 재난안전 관련 서비스 개발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이 항에서 "교육훈련"이라 한다) 실시 계획을 수립할 것
2.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3. 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할 것
4.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을 수립할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비용의 지원)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 인건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교육장소 임차에 필요한 비용 및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4.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5인 이상의 재난안전사업자가 입주할 것
2. 대상시설에 입주한 재난안전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대상시설의 총연면적 중 재난안전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과 그 지원시설(제4호의 공동이용시설물을 포함한다)이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 재난안전산업 수행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물을 설치할 것
5. 기존 진흥시설 및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ㆍ기관과의 상호 보완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것
6. 조직 구성, 재원 조달, 장비 활용, 시설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진흥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시설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받은 자는 기간 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행정안전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로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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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은 재난안전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성: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재난안전 분야 기술 및 그와 관련된 기술
2. 기술성능의 우수성: 효율성ㆍ완성도ㆍ중요성ㆍ발전성이 있는 기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관련 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최초에 지정받은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기술의 고도화 정도, 방재효과, 경제성, 안전성 등 국내외의 동종(同種) 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정도
2. 신기술 지정을 받은 때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까지의 활용실적 및 기술 보급을 위한 노력도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심사는 현장조사(기술의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이 신기술 지정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⑦**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기술 지정 취소의 절차)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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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
2.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
3. 그 밖에 국민이 사용ㆍ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
**②**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제품으로서의 기능이 제품 설계 또는 사용 목적대로 정확히 실행될 것
2. 재난안전제품의 효율성, 사용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
**③** 인증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인증의 절차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및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인증 취소의 절차)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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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또는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 지원)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에 따라 신기술이나 인증제품(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을 우선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상담회 개최,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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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사업화 지원)**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경영 등의 컨설팅
2. 창업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창업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관련 비용의 지원
4. 진흥시설 내 창업을 위한 공간의 지원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기술상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4.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하며,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재난안전제품이나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안전산업 관련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종합ㆍ분석하고, 관보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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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3198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2항 또는 제4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한다.
제22조제11호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라목4)자)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9)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행정안전부령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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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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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의 확보 현황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6. 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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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대상 기술(이하 이 항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 배경, 연혁, 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ㆍ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기술의 설계도 및 운용절차서
4. 평가항목ㆍ평가횟수ㆍ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험 재료의 종류 등이 기재된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기술의 내용(기술의 요지 및 독창성ㆍ진보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6. 국내외 사용 실적(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관련 서류(특허 등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신기술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기술 지정 후 개선 사항을 기술한 서류
2. 신기술 지정 후 국내외 활용실적, 현장 적용 결과 및 성능ㆍ효율을 기재한 서류
3. 유사 기술의 개발 현황 및 그 기술 수준을 기술한 자료
4. 그 밖에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 결과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1.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또는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2. 제1호 외의 경우: 결과통보일부터 5년이 되는 날 -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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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지정서 등)**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기술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기술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영 제1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④**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기술 표지는 별표 1에 따른다. -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 대상 제품(이하 이 항에서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서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인증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4. 논문 또는 학술지 등 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영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증 표지는 별표 2에 따른다. -
(인증제품의 사후관리)**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점검 일시, 점검자 및 점검내용 등을 점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창업 및 사업화 지원)**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난안전산업 창업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및 향후 계획을 포함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증명서류(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화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난안전산업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재난안전기술 또는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계획서(개발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받은 자에게 창업 또는 사업화 결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수수료)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 별표 3
2.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 별표 4
## 부칙
부칙 <제371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재기술평가 결과 등록대장의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 중인 평가 결과 등록대장의 보존에 관해서는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신기술 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방재신기술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 지정서로 본다.
제4조(재난안전제품 인증서 및 영문 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7서식에 따라 발급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8서식에 따라 발급된 재난안전제품 영문 인증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재난안전제품 영문 인증서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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