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2-01-04 법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 @e86053c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다음 조문 → 제7조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