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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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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