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제16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재난안전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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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난의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상황의 지시, 보고 및 전파
2.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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