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절차 등의 마련)
재난안전통신망법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과 관련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필요한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과 관련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필요한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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