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제18조 (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재난안전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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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과 기본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등을 연계하여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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