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제19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재난안전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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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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