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안전통신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다른 법률과 다른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