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4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재난안전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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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ㆍ체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통신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3.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이용
4. 재난안전통신망의 통화권 확대
5.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 및 안전성 확보
6. 재난안전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7. 재난안전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
8.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경찰청장
3. 소방청장
4. 해양경찰청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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