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제8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재난안전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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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③**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그가 설치한 관제시설, 지령장치와 그 회선 및 단말기 등의 재난안전통신설비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며,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적절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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