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제9조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재난안전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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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신설비 등을 건설ㆍ소유ㆍ운용ㆍ관리하는 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에 요청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주(電柱)ㆍ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시설 또는 설비(이하 이 장에서 "전기통신설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등을 사용하거나 제공받으려면 그 대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미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등을 사용하고 사후에 그 대가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등의 사용ㆍ제공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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