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 (지급신청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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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 또는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
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나.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2. 삭제 <2023.3.28>
3. 제1호의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등의 처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가.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나. 「의료기기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직접 신청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가족 및 의료기관등의 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지원대상자를 대리하여 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및 그 가구 구성원이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대한 가입여부, 보장범위, 보장 시작ㆍ종료일, 보험금 지급액, 계약상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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