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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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3.09.29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64개 조문 법률 30 보건복지부령 12 대통령령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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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3건
  • 2023-03-28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5e772
  • 2021-06-08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88261
  • 2018-01-16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5789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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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비"란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ㆍ재활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
    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2. "재난적 의료상황"이란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ㆍ재활 과정에서 소득ㆍ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3. "재난적의료비"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지원대상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한 의료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말한다.
  3.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재난적 의료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난적의료비의 지원 대상, 소득ㆍ재산 기준, 지원 내용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재난적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주관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한다.

    **②**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의 접수
    2. 제12조에 따른 지급 여부 결정 및 제13조ㆍ제14조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급
    3.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연체금의 징수
    4. 제22조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결정 및 지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
    5. 그 밖에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6. (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대한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삭제 <2023.3.28>

제2장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 등

  1. (지원원칙)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원 또는 지급된 의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원대상)
    **①**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적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그 밖에 건강보험 가입 여부ㆍ자격 및 가입 기간, 국내 체류 기간, 체류자격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급신청 등)
    **①**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 또는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
    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나.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2. 삭제 <2023.3.28>
    3. 제1호의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등의 처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가.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나. 「의료기기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직접 신청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가족 및 의료기관등의 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지원대상자를 대리하여 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및 그 가구 구성원이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대한 가입여부, 보장범위, 보장 시작ㆍ종료일, 보험금 지급액, 계약상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8>
  4.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공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급결정 등)
    **①** 공단은 제10조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신청자가 제9조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는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1. 지급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 및 통보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지급범위)
    **①** 공단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제20조에 따른 재원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보험금 또는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7. (지급방법 등)
    **①** 공단은 제12조에 따라 지급결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액을 의료기관등에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의료기관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입금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지급제한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9. (압류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계좌로 입금된 지원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해당 지원대상자가 이 법에 따라 지원금액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10. (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공단은 지원금액을 받은 자(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직접 받은 의료기관등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1. 제15조 각 호에 따른 지급제한 사유가 있음에도 지원금액이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액이 있는 경우

    **②** 공단은 제15조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액을 받은 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의 개설ㆍ운영자에게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과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제10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약국

    **③** 공단은 제15조 각 호와 제2항에 따른 행위가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 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지원금액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에 가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공단은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부당이득금의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유가 발생하여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2. (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연체금 및 제17조제7항에 따른 체납처분비(이하 "체납액"이라 한다)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그 밖에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3. (재원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1.6.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7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에 따른 출연금 및 같은 법 제99조제8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액
    4.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배분액
    5. 관련 법인ㆍ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회계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1. (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 등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지원금액 지급결정 또는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는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자료와 그 밖에 알게 된 사실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①**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신청한 사람은 지급결정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시효)
    **①** 제12조에 따라 지급결정된 지원금액을 받을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효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독촉으로 중단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3항에 따른 시효 중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공단(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3.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6. (서류의 보존)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서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7.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1. (벌칙)
    **①**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게 한 자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5349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준비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등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등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23호,2021.6.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04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이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2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료비)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미용ㆍ성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적은 항목에 대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
    나.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급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일부 부담하는 비용
    나.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비용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의 세부 범위, 산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재난적의료비)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이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규모, 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의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5.9, 2023.12.26>

    1. 최종 입원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입원진료 비용과 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법 제10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구입비용(이하 이 항에서 "의약품등구입비용"이라 한다)
    2. 최종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외래진료 비용과 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약품등구입비용
    3. 삭제 <2023.1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적의료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2.26>
  4. 삭제 <2023.5.9>
  5. 삭제 <2023.5.9>
  6. 삭제 <2023.5.9>
  7. (지원대상자)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재난적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ㆍ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8. 삭제 <2023.5.9>
  9. (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재산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가입정보: 보험계약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피보험자, 보장범위, 보장 시작일 및 종료일
    2. 지급정보: 보험금의 지급일ㆍ지급액 및 보험금의 지급사유
    3. 그 밖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10.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지원대상자 및 그 가구 구성원의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8.4, 2023.5.9>

    1. 지원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공단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1. (지원기준)
    **①** 법 제12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을 지급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1>

    1.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2.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비용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
    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을 지급한다. <신설 2021.11.1, 2023.5.9>

    1.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
    2.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11.1, 2023.5.9, 2023.12.26>

    1.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
    2. 지원 금액의 연도별 합계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年)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12. (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13. (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4. (연체금)
    **①**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이하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②** 공단은 부당이득금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의 합은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10원 미만의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결손처분)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9>

    1. 해당 권리에 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부당이득금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한 경우
  16. (재원)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의 운용수익금을 말한다.
  17. (제공요청 자료 등)
    **①** 공단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8. (자료의 제출요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의료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금액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자료 제출을 명하기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 기관, 그 밖의 관계인 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은 조사 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대상자를 중복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이의신청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공단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20.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지급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구상권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협조에 관한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지원금액 지급결정 또는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21. (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연 또는 지원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2.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9001호,2018.6.26>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가목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9>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45>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24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나목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32098호,202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지원비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3455호,2023.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75호,2023.8.22>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42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적의료비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498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아목 중 "「입양특례법」 제35조"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보건복지부령 12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급신청)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그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2. 진단서, 입ㆍ퇴원 확인서 등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진료 등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3.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동의에 관한 서류
    4. 예금통장 사본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로의 입금 등에 필요한 서류
    5. 진료비ㆍ약제비 영수증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서류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등 영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및 영 제12조에 따른 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③**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대리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가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의료기관등의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의료기관등의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1. 주민등록표 등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지급 결정ㆍ통보)
    **①** 공단은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신청인(제2조제3항에 따른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그 대리인과 지원대상자를 말한다)에게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보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재난적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4.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공단은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지정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5. (의료기관등에 직접지급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의료기관 등(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사람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그 입원한 의료기관등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할 것을 공단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3일(신청인이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기관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신청서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제2호의 서류 중 퇴원확인서 및 제4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1. 주민등록표 등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신청인이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ㆍ지원비대상자 결정 통보서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의료기관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5.7>
  6.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해당 의료기관등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등의 계좌 사본
    2. 퇴원 확인서
    3.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지급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 및 의료기관등에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등 지급 결정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2.1>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후 의료기관등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3.2.1>
  7. (부당이득금의 고지)
    **①** 공단은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이하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면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8. (부당이득금의 징수방법 등)
    **①**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하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으로 한다)으로 부당이득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은 보험료등의 납부자로부터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해야하는 해당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공단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공단은 부당이득금을 6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의 고지 등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⑦** 공단이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10원 미만의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9. (연체금 징수 예외)
    영 제14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부당이득금을 체납한 경우
    2. 연체금의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조사대상)
    법 제2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을 말한다.
  11. (이의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12. (서류의 보존)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 기관 등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및 「약사법」 제29조에 따른 처방전: 2년
    2.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10년
    3. 「약사법」 제30조에 따른 조제기록부: 5년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1호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
    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 및 영수증: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

    ## 부칙

    부칙 <제584호,2018.6.29>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호,2019.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지급신청서 및 지급요청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96호,2021.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3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호,202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040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