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 등

제18조 (구상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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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유가 발생하여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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