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 등

제14조 (지급방법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단은 제12조에 따라 지급결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액을 의료기관등에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의료기관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입금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