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물품관리관등의 지정)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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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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