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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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2.02.25 시행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4개 조문 대법원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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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4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2. (재산관리관등의 지정)
    「국유재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 2010.3.30>
  3. (물품관리관등의 지정)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
  4.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임명절차)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관계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022호,1988.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호,198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호,1994.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9호,1995.8.31>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8호,1998.2.17>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5호,20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5호,2004.12.29>


    이 규칙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968호,2005.12.21>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법원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


    ┃법원행정처│ │┃


    ┃법원도서관│ │┃


    ┗━━━━━┷━━━━━━━━━━━━┷┛


    별표 2 중 '대법원'란과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대법원 │일반 │행정관│ ││ │ ││ │ ┃


    ┃ │및 국 │리실장│ ││ │ ││ │ ┃


    ┃ │유재산│ │ ││ │ ││ │ ┃


    ┃ │관리특│ │ ││ │ ││ │ ┃


    ┃ │별 │ │ ││ │ ││ │ ┃


    ┠────┼───┼───┼─────┼┼───┼────┼┼────┼───┨


    ┃대법원 │일반 │ │행정관리실││재무담│재무담당││재무담당│대법원┃


    ┃및 법 │ │ │장(국유재 ││당관 │관실용도││관실용도│장실 ┃


    ┃원행정 │ │ │산관리특별││ │담당사무││담당주사│및 각 ┃


    ┃처 │ │ │회계 중 각││ │관 ││(보) │대법관┃


    ┃ │ │ │종 비소모 ││ │ ││ │실의 ┃


    ┃ │ │ │품에 관한 ││ │ ││ │선임비┃


    ┃ │ │ │사항 포함)││ │ ││ │서관, ┃


    ┠────┼───┼───┼─────┼┼───┼────┼┼────┤법원행┃


    ┃ │국유재│ │행정관리실││재무담│재무담당││재무담당│정처 ┃


    ┃ │산관리│ │장(국유재 ││당관 │관실용도││관실용도│각 담 ┃


    ┃ │특별 │ │산관리특별││ │담당사무││담당주소│당관 ┃


    ┃ │ │ │회계 중 각││ │관 ││(보) │및 과 ┃


    ┃ │ │ │종 비소모 ││ │ ││ │장 ┃


    ┃ │ │ │품에 관한 ││ │ ││ │ ┃


    ┃ │ │ │사항 제외)││ │ ││ │ ┃


    ┗━━━━┷━━━┷━━━┷━━━━━┷┷━━━┷━━━━┷┷━━━━┷━━━┛


    ⑥및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56호,2006.12.28>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4호,2007.6.1>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2호,2009.2.9>


    이 규칙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0호,201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996429"></img>


    <img id="15996441"></img>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593호,2015.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img id="19839379"></img><img id="19839380"></img>

    부칙 <제2634호,201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7호,201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724호,2017.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99호,2018.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36호,202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