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4조 (회보결과의 검색 등) 재산조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전담관리자는 재산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은 재산조회결과가 현출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재산조회결과를 출력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출력물의 표지에 출력물의 기재내용이 재산조회결과와 동일함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다음 조문 → 제15조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