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재산조회시스템)

재산조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웹서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속이 가능한 재산조회시스템(다음부터 "재산조회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별표 "기관ㆍ단체"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별표 순번 5부터 12까지, 15 기재 "기관ㆍ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다음부터 "협회등"이라 한다)의 장(다음부터 "조회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9.6>

**③** 제2항의 신청을 한 조회대상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수신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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