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은 재산조회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5.29>

1. 사건의 표시
2. 조회대상기관의 명칭
3. 채무자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모두를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
4. 조회할 재산의 종류
5. 조회에 대한 회답기한
6. 별표 순번 1에 적은 기관의 장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7.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8. 법 제75조제2항에 규정된 벌칙의 개요
9.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 관련법령에 따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통보를 유예할 기간

**②**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을 가진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협회등을 통하여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출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재산조회명령(다음부터 "조회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알리는 전자우편을 제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⑤** 재산조회시스템에 조회명령을 입력한 날을 조회대상기관의 장에게 조회명령이 도달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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