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조회회보절차)

재산조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있는 조회대상기관의 장은 수시로 인터넷을 통하여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하여진 회답기한까지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산조회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의 표시
3.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조회를 받은 때에는 정하여진 조회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

**③**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은 회답기한 내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2항의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 협회등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협회등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여 한꺼번에 제2항과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재산조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제3조제1항제5호의 회답기한은 장애가 지속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⑥** 법원사무관등은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에게 재산조회결과의 회보를 촉구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⑦** 재산조회시스템에 재산조회결과를 제2항과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한 날을 법원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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