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조 (인증업무) 재산조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원행정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한 조회명령의 내용과 그 일시,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한 재산조회결과의 내용과 그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업무를 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조회회보절차) 다음 조문 → 제6조 (사건의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