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사건의 종결)

재산조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회답기한이 경과된 사건은 그 다음달 20일에 종결된다.

**②**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제4조제3항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하지 아니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건을 종결한다.

**③** 재판장이 재산조회신청서를 각하하거나 법원이 결정으로 재산조회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건을 종결한다.

**④** 법원이 재산조회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20일에 사건을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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