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 (조회비용)

재산조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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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의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할 비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의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2배액, 협회등의 장에게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같은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협회등을 통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배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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