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1장 통계 및 보고 등 <개정 2012.6.18> 제48조 (감사)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은 제외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검찰청의 벌과금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7조 (벌과금등에 관한 통계보고) 다음 조문 → 제49조 (잘못된 입력의 정정)